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최고위원과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김홍일(金弘一)의원은 8일 “국감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이부영(李富榮)·정형근(鄭亨根)·이주영(李柱榮) 의원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주영 의원은 지난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정현준 사설펀드에 민주당 실세인 ‘KKKP’의 가입 여부를 질문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원고들과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공보수석의 이름을 실명으로거론했다”면서 “아무 근거없는 소문을 당내 지도부인 정형근·이부영 의원 등과 사전 공모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면책특권의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들은 소장에서 “이주영 의원은 지난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정현준 사설펀드에 민주당 실세인 ‘KKKP’의 가입 여부를 질문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원고들과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공보수석의 이름을 실명으로거론했다”면서 “아무 근거없는 소문을 당내 지도부인 정형근·이부영 의원 등과 사전 공모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면책특권의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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