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가 지난 8월말 회사측과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이유로 채권단의 3,500명 감원요구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대우차의 인원정리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우차 노사가 향후 5년 동안 정리해고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까.또 노조가 버티면 감원은 불가능한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안정협약은 민사상 쟁송대상은 될지언정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고용안정협약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보호범위를 벗어난 ‘과보호’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98년 단체협약 위반시 부과한 ‘1,000만원 이하 벌금’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뒤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더라도어떤 형태의 형사처벌도 따르지 않는다.
우득정기자 djwootk@
대우차 노사가 향후 5년 동안 정리해고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까.또 노조가 버티면 감원은 불가능한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안정협약은 민사상 쟁송대상은 될지언정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고용안정협약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보호범위를 벗어난 ‘과보호’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98년 단체협약 위반시 부과한 ‘1,000만원 이하 벌금’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뒤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더라도어떤 형태의 형사처벌도 따르지 않는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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