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피해 줄이게 예금公에 영업정지권을”

“부실은행 피해 줄이게 예금公에 영업정지권을”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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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에 즉각 대응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김대식(金大植·경영학부)교수는 8일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금융기관의 부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언제영업정지를 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 책임을 맡고 있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즉각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200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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