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단 대우車 후속대책

정부·채권단 대우車 후속대책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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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자동차 법정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대우차 쇼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특히법정관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우차 법정관리가 몰고올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최소화 하기 위해 9일 오전 ‘기업구조조정단’ 2차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마련한다.퇴출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을통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로 돼있는 특례보증한도를 상향조정키로했다.구체적인 한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다.부도처리된 대우차 진성어음(물품대금)은 ‘연 4회 분할지급’ 등의 조건을 붙여 새 어음으로 바꿔 유통이 가능하게 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해 대우차에서 이직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할방침이다.

[채권단] 산업은행 박상배(朴相培) 이사는 “부품업체와 협력업체가갖고 있는 진성어음(물품대금)을 신어음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대우차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난 후라야 가능하다.최종부도와 동시에 모든 당좌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당좌거래가 재개되려면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돼야 하는데 짧게는 4∼5일,길게는 2주일여가 걸려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절박한 만큼 사법부에 재산보전처분 신청및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계획이다.법정관리 개시 이전이라도 재산보전처분 신청만 받아들여지면 급한 어음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품·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채권에 우선변제 순위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빠른 시간내에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협력업체 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대우차에 대해서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노조 동의서가 없는 한 자금지원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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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
2000-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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