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처리 수순

대우車 처리 수순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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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가 8일 부도처리됨에 따라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법정관리 절차는 법상 19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법원이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최소한 3∼6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대우차의 경영정상화 지연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GM측이 동의한다면 매각협상은 지속될 수 있다.

◆법원의 신속처리가 시급하다=엄낙용(嚴洛鎔)산업은행총재는 8일 “대우차측에서 2∼3일 이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무자들도 “이 경우 대우차의 경제적 비중 등을 감안,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1∼2주 사이에 내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법원은 대우차의 무거운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권자의 동의하에 부채조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이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대우차는 ‘회생’되지만 부결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3∼6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청산도 배제 못해=대우차가 법정관리에들어가더라도 지난 8월 대우차 노사가 맺은 임단협은 여전히 유효하다.즉,법원에 의해 선임된법정관리인은 향후 5년간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인력감축을 하려면 노조동의서가 필요하다.대우차는 이미 자체 자금결제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여서 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앞으로 도래할 물품대금 및 만기여신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다.때문에 법원이 도저히 정상화 여지가 없다고 판단,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GM의 ‘인수 포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5년간고용보장을 떠안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GM이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매각협상을 주도해온 산업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중소기업 진성어음 결제는 이뤄진다=중소기업법상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소액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중이라도 계속 결제가 이뤄진다.그러나 금융기관이나 덩치가 큰 거래기업의 경우 채권이동결되며 이는 정리계획안이 인가를 받은 이후에나 변제가 가능하다.



주병철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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