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7일 김옥두(金玉斗)민주당 사무총장 부인의 ‘특혜 보험모집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김규원 기자(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김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가 보험계약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보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계약보험료 등 가입자의 모든 신용정보가 기재돼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볼 때 1심 판결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가 보험계약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보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계약보험료 등 가입자의 모든 신용정보가 기재돼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볼 때 1심 판결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1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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