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맞추기’ 기업퇴출 혼선

‘꿰맞추기’ 기업퇴출 혼선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1-08 00:00
수정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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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업퇴출’ 조치가 나온 이후 정부·채권단의 혼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죽은’ 기업을 청산기업에 끼워넣었는가 하면 법정관리 판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종용했다가 채권단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부,“동아건설 금융지원하라” 지난 6일 시중은행의 동아건설 담당자들은 긴급 오찬모임을 가졌다.정부가 지난 주말 동아건설 여신액이 많은 서울·외환은행 관계자를 불러 동아건설 해외공사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당부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채권단은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미 법정관리 판결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반발했다.법정관리 판정을 내릴 때 이미 해외공사에 대한 지장을 감안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와서 ‘국익’을 앞세우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청산판정 기업,철회 공문=서울지방법원은 통일그룹 계열사인 일성건설이 영업이익을 내는 등 회생가능성이 커 정부·채권단의 청산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일성건설은 7일 금감원·채권단에 청산 철회 공문을 보냈다.서울은행은 “일성건설이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무액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못미친다”고반박하면서도 “채권단은 단지 금감원에 건의했을 뿐”이라며 한발뺐다.경남 창원의 대동주택도 비슷한 케이스.창원지법은 “은행 직원들이 과거 자료만 보고 청산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법정관리 지속방침 의사를 밝혔다.대동주택은 채권단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지만주택은행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법정관리 지속여부는법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됐던 갈등상황임에도 정부가 아무런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6일국정감사장에서 “대한통운을 청산시키겠다”고 밝혔다.이바람에 대한통운은 물론 채권단과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그러나 이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위 대변인에 의해 즉각 부인됐다.“위원장님의 착각”이었다는 것이다.과로로 인한 단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수다.그런가 하면 이미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뀐 회사가 퇴출기업 명단에 들어갔다.양영제지는 올 4월 경매를 통해 ‘두림제지’로 이름이 바뀌어 이미 사라진 회사.그러나 퇴출기업 명단에 버젓이들어갔다.채권단 관계자는 “청산기업 명단에 들어갔는지도 몰랐다”며 금감원이 발표 직전 실수로 끼워넣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11·3’ 발표 당일에는 동보건설을 청산기업에 넣었다가 해당기업과 채권단의 거센 항의를 받고 뒤늦게 법정관리기업으로 정정했다.사유는 역시 실수였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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