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5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관할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책임소방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방책임자의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씨랜드 화재 참사뒤에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단란주점화재에서7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권한은 별로없으면서 책임만 물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이 15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의무화했으며,비상구에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책임소방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방책임자의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씨랜드 화재 참사뒤에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단란주점화재에서7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권한은 별로없으면서 책임만 물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이 15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의무화했으며,비상구에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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