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연장

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연장

입력 2000-11-07 00:00
수정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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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3년 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당초 3년 시한 연장을 추진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 협의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계좌추적권을 2년만 연장하기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 하루 200만원,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보류했다.

조사방해자에 대한 개인의 과태료 부과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려던 계획을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 법적인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지난 9월 말 삼성카드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하자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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