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전승인 필요

대한매일을 읽고/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전승인 필요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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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방식 바꾼다(대한매일 11월1일자 32면)는 기사를읽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임기 중 1회에서 연수비 한도액 제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실속없는 장기연수와 나들이 행사로 전락한 지오래다.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하고 부채가 눈덩이 같은 현실에서 수천만원의 혈세를 뿌리고 다니는 해외연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지금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인데,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가서 얻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지방자치제도가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것이지 남의 나라 행정을 모방하자는 것도 아닐텐데,전혀 준비도 없이 며칠 동안의 눈요기식 연수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설득력 없는 해외연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연수라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승인과 연수비용 사후정산방식 등을 도입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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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윤진[전북 완주군 용지면]

2000-11-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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