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한신용금고 6개월간 영업정지

인천 대한신용금고 6개월간 영업정지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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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대한상호신용금고(인천 남동구 소재)에 대해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한금고가 예금 지급재원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못해 내년 5월3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파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의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대한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대한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예금,대출거래자는당초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또 제3자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조현석기자

2000-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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