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찰 담합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행위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범죄행위로 간주해 적발하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부처,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구축해 카르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위원장은 “부실공사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담합소지가 큰입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민을 위한 정원도시 만들기 최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19일까지 2년간이다. 전문가 및 현직 시의원 등 총 28인으로 진용을 갖춘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역 내 공원의 조성 및 사후 관리를 비롯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핵심 공원 부지 관련 현안 등 ‘정원도시 서울’의 기틀을 다지는 주요 안건들을 다각도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평소 서울시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각한 공원 면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녹색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이 의원은, 이번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합류를 발판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밀착형 정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위촉 소감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허파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제18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전역의 공원녹지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소외되는 지역 없이 자치구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민을 위한 정원도시 만들기 최선”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