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칼로는 소(牛)를 못잡는다’는 옛말이 있다.3일 발표된 부실 기업 심사결과는 소칼이 되는 듯싶던 정부와 채권단의 칼날이 내리치려다 만 형국인 셈이다.무서운 기세로 칼을 들어올리긴 했지만 내리치기에는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애초부터 내리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정쩡한 ‘빅2’ 판결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 채권단은 애초 등급에도 없던 ‘기타’로 분류했다.기존 여신 만기 연장 정도의 지원은 해주되 향후 유동성 위기가 재발될경우 즉각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이는 지금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 채권단이 해오고 있는 조치다.결국 판을 잔뜩 벌여놓았던 정부와 채권단이 ‘퇴출’과 ‘회생’ 사이에서 고민하다 ‘유보’라는 기발한 카드를 짜낸 것으로 보인다.
●‘대마’는 동아건설뿐 정부와 채권단이 한달여 동안 퇴출작업에매달렸지만 결과적으로 빈약한 ‘솎아내기’였다.퇴출 기업 29개 중30대 그룹 안에 드는 이른바 ‘대마’는 재계 서열 14위의 동아건설뿐이다.이 때문에동아건설은 ‘피래미만 죽인다’는 여론에 밀려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부실 빅5’중 퇴출 판결을 받은 기업도 동아뿐이다.
●건설회사 최다,삼성상용차도 포함 삼성그룹은 내심 삼성상용차의퇴출을 희망해오긴 했지만 막상 청산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일등주의’ 삼성의 이미지에 훼손을 입게 됐다.또 동보 신화 우성 일성 동아 삼익 서한 등 건설업체가 무려 7개나 법정관리 혹은 청산기업에포함돼 건설업계의 타격이 가장 크게 됐다.
●새로울 게 없는 최종 리스트 법정관리나 청산 판결을 받은 29개 기업 중 대한통운 우방 청구 동아건설 서원 미주실업 등은 사실상 이미법정관리 중이거나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린 기업들이다. 새삼스러울게 없는 기업들이다. 구사일생이 된 기업들의 경우 채권단은 해당 기업들의 자구안을 회생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고합은 울산 원사공장을해외매각키로 했지만 이미 계획됐던 내용이다. 갑을과 갑을방적을 합병하는 방안도 이미 5개월 전에 나온 내용이다.그런데 채권단은 마치새로운 내용이나 되는 것처럼 ‘포장’해 내놓았다.
●회생 실패시의 제재는? 정부는 채권은행들이 1차 제출한 퇴출 기업 명단을 반려시키는 등 나름대로 이번만큼은 어물쩡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일각에서는 ‘대마는 다 살린다’는 비판이 워낙비등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강경책’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어느 때보다 원칙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해외출장 중인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불러들인 것이나 추가자구안을 끌어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안미현기자 hyun@.
*남은 과제들.
부실기업 심사결과 발표는 기업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기초공사에 불과하다.심사결과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2금융권의 동의] 이번 퇴출기업 명단발표는 채권은행,즉 1금융권만 모여서 내린 결정이다.따라서 제2금융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생보사·종금사 등 2금융권이 은행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해당 기업들은 또한번의 진통을 겪어야 한다.이 경우 주채권은행들은해당 기업별로 ‘확대 채권단회의’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부도유예협약 잘 지켜질까] 확대채권단회의의 결정이 진통을 겪을경우,채권단은 최종 결정 전까지 기존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유보키로이미 합의했다.시장에 소문이 퍼져 판결이 나기도 전에 부도가 나는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러나 채권 회수 유보협약에 역시 1금융권만 가입해 2금융권의 협조 여부가 미지수다.
[다음 차례는 중소기업] 대기업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바로 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여신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채권단은 대기업 심사를 통해 ‘경험’을 쌓은 만큼 중소기업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 뒷받침해야] 회생 판결이 내려진 ‘3a기업’(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원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다른 은행들은 회생에 동의한 만큼 주채권은행의 ‘구제 청사진’에 따라줘야 한다.만약 일부 은행들이 판결 권리만 행사해놓고 의무(지원) 이행에는 소홀할 경우 채권단의 결정은 무의미해진다.이 경우 시장은 또한번 혼란을 겪게된다.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해당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난제다.
[회생 실패시 은행 문책해야] 은행들이 책임지고 살리겠다고 한 기업이 끝내 회생되지 못할 수도 있다.이 경우 은행에 철저히 책임을 묻기로 한 정부 방침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미현기자
●어정쩡한 ‘빅2’ 판결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 채권단은 애초 등급에도 없던 ‘기타’로 분류했다.기존 여신 만기 연장 정도의 지원은 해주되 향후 유동성 위기가 재발될경우 즉각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이는 지금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 채권단이 해오고 있는 조치다.결국 판을 잔뜩 벌여놓았던 정부와 채권단이 ‘퇴출’과 ‘회생’ 사이에서 고민하다 ‘유보’라는 기발한 카드를 짜낸 것으로 보인다.
●‘대마’는 동아건설뿐 정부와 채권단이 한달여 동안 퇴출작업에매달렸지만 결과적으로 빈약한 ‘솎아내기’였다.퇴출 기업 29개 중30대 그룹 안에 드는 이른바 ‘대마’는 재계 서열 14위의 동아건설뿐이다.이 때문에동아건설은 ‘피래미만 죽인다’는 여론에 밀려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부실 빅5’중 퇴출 판결을 받은 기업도 동아뿐이다.
●건설회사 최다,삼성상용차도 포함 삼성그룹은 내심 삼성상용차의퇴출을 희망해오긴 했지만 막상 청산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일등주의’ 삼성의 이미지에 훼손을 입게 됐다.또 동보 신화 우성 일성 동아 삼익 서한 등 건설업체가 무려 7개나 법정관리 혹은 청산기업에포함돼 건설업계의 타격이 가장 크게 됐다.
●새로울 게 없는 최종 리스트 법정관리나 청산 판결을 받은 29개 기업 중 대한통운 우방 청구 동아건설 서원 미주실업 등은 사실상 이미법정관리 중이거나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린 기업들이다. 새삼스러울게 없는 기업들이다. 구사일생이 된 기업들의 경우 채권단은 해당 기업들의 자구안을 회생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고합은 울산 원사공장을해외매각키로 했지만 이미 계획됐던 내용이다. 갑을과 갑을방적을 합병하는 방안도 이미 5개월 전에 나온 내용이다.그런데 채권단은 마치새로운 내용이나 되는 것처럼 ‘포장’해 내놓았다.
●회생 실패시의 제재는? 정부는 채권은행들이 1차 제출한 퇴출 기업 명단을 반려시키는 등 나름대로 이번만큼은 어물쩡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일각에서는 ‘대마는 다 살린다’는 비판이 워낙비등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강경책’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어느 때보다 원칙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해외출장 중인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불러들인 것이나 추가자구안을 끌어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안미현기자 hyun@.
*남은 과제들.
부실기업 심사결과 발표는 기업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기초공사에 불과하다.심사결과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2금융권의 동의] 이번 퇴출기업 명단발표는 채권은행,즉 1금융권만 모여서 내린 결정이다.따라서 제2금융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생보사·종금사 등 2금융권이 은행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해당 기업들은 또한번의 진통을 겪어야 한다.이 경우 주채권은행들은해당 기업별로 ‘확대 채권단회의’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부도유예협약 잘 지켜질까] 확대채권단회의의 결정이 진통을 겪을경우,채권단은 최종 결정 전까지 기존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유보키로이미 합의했다.시장에 소문이 퍼져 판결이 나기도 전에 부도가 나는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러나 채권 회수 유보협약에 역시 1금융권만 가입해 2금융권의 협조 여부가 미지수다.
[다음 차례는 중소기업] 대기업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바로 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여신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채권단은 대기업 심사를 통해 ‘경험’을 쌓은 만큼 중소기업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 뒷받침해야] 회생 판결이 내려진 ‘3a기업’(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원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다른 은행들은 회생에 동의한 만큼 주채권은행의 ‘구제 청사진’에 따라줘야 한다.만약 일부 은행들이 판결 권리만 행사해놓고 의무(지원) 이행에는 소홀할 경우 채권단의 결정은 무의미해진다.이 경우 시장은 또한번 혼란을 겪게된다.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해당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난제다.
[회생 실패시 은행 문책해야] 은행들이 책임지고 살리겠다고 한 기업이 끝내 회생되지 못할 수도 있다.이 경우 은행에 철저히 책임을 묻기로 한 정부 방침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미현기자
2000-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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