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총 9,481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체납총액인 9,733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분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은 3조9,833억원으로,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 지난 97년 이후 3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33억원 ▲취득세 1,495억원 ▲주민세 1,4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845억원),경남(704억원), 경북(649억원), 부산(617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매년 고액 체납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6월말 현재 2만9,4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6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체납액규모에 비해 많이 잡힌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를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총 9,481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체납총액인 9,733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분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은 3조9,833억원으로,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 지난 97년 이후 3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33억원 ▲취득세 1,495억원 ▲주민세 1,4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845억원),경남(704억원), 경북(649억원), 부산(617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매년 고액 체납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6월말 현재 2만9,4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6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체납액규모에 비해 많이 잡힌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를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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