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책특권 악용 안된다

[사설] 면책특권 악용 안된다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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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명예훼손 발언에대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인신 모독적인 중상 발언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설사 면책특권 대상이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밝혀진 이상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의원은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정현준 사설펀드’에 가입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공개를 촉구하면서 “시중에유포된 K·K·K는 원외의 민주당 권모씨,원내의 김모의원, 또다른 김모의원,P씨는 행정부의 박모씨”라며 4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증거가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이의원은 이어 “권력실세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돈놀이를 해 주식차익을 가지고 총선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정현준씨의 5개 펀드에 가입한 653명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의원이 거명한 4명은 나타나지 않았다”고밝혔다. 이의원의 주장이 시중의 소문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의원의 문제 발언은 한나라당의 조직적 지침에 따라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3역이 현장을 찾아와 모종의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물증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따라서 이의원 못지않게 한나라당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영문 이니셜이나 ‘여권실세’ 등 막연한 표현으로 의혹을 증폭시킨 데 따른 민심 불안과 동요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이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의원이나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장의 발언이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적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법정신이다. 면책특권이 특정 정치집단의 사사로운 이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그렇지 않으면 거짓말과 막말을 해대고 면책특권의 보호막 안으로 숨어버리는 ‘치고 빠지기’식 정치공세의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는 ‘의혹공방’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경제문제 등과 관련한 민생의 고통과 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2000-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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