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창 민간인 학살 49주기 추모식에 참여했다.신원면 골짜기에서 718명의 억울한 생명이 처참하게 학살되었을 당시를 생각하니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가눌 수 없었다.그래도 거창 학살사건은 정부의 지원 아래 위령제라도 지낼 수 있었고 명예 회복의 길이나마 열렸으니까 이나마 다행이다.
놀랍게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이곳 남녘 땅에서만 약 100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학살가운데 좌익과 북한 인민군에 의해 저지러진 학살은 12만 9,000명쯤으로 남한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이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다.그러나 이곳 한반도에서는 이 생명의 존엄성이 외세와 국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부여받은 바로 그 국가에 의해 여지없이 허물어져버렸다.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전쟁을 빌미로 헌신짝취급도 받지 못하였다.이로 인해 비참하게 희생된 원혼과 그 유족들의 원한은 이곳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이제 더 이상 이러한야만의 역사를 묻어 둘 수는 없다.인권과 평화와 통일의 업적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나라에서 가장 원초적 인권인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한 인권 침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쳐버릴 수는 없다.
피해자 수준의 실태조사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명령구조에 의해 자행된 가해자 수준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가해자에 대한 심판을 비록 늦긴 하였지만 내려야 한다.동시에 이들 피학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가 늦게나마 뒤따라야 한다.그리고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참회의 역사가 후세들에게 길이 역사 교훈으로 전수되어야 한다.이어서 21세기를 맞아 전쟁을 빌미로 한 민간인 학살을 지구촌에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구촌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이같이 거창사건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꾀하면서 짚어볼 게 있다.바로 양민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굳이 거창 유족들은 거창 학살사건을 양민 학살로 불려지기를 원한다.곧,거창사건의 희생자는 한결같이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양민’이라는점을 강조하자는 것이다.전쟁 당시는‘양민증’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만 생기면 혐의부터 먼저받는 위협을 받아 왔다.수없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양민증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학살의 표적으로 몰리고 희생되었을 것이다.거창 유족들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양민 학살이라는 이름을 굳이 고집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는 이 구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굳이 구분하는 저변에는 반인권적 해석이 따르기 때문이다.곧,양민은 안 되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이나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조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잘못이 있거나 지은 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판 절차에 의해 엄밀히 다뤄지지 않았을 경우 비록 전쟁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폭력에의한 인권의 심대한 침해행위이다.
좌익도 마찬가지다.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천부적 권리이다.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이들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결코 처벌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전후로이곳 남한 땅에는‘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원시적 폭력이횡행하였다.모든 민간인은 양민이다.이들이 형법상의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에 대한 학살은 비록 국가보안법에의거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이다.21세기 초입에 이러한 범죄행위에대한 과거 청산과 이들 학살에 대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
놀랍게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이곳 남녘 땅에서만 약 100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학살가운데 좌익과 북한 인민군에 의해 저지러진 학살은 12만 9,000명쯤으로 남한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이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다.그러나 이곳 한반도에서는 이 생명의 존엄성이 외세와 국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부여받은 바로 그 국가에 의해 여지없이 허물어져버렸다.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전쟁을 빌미로 헌신짝취급도 받지 못하였다.이로 인해 비참하게 희생된 원혼과 그 유족들의 원한은 이곳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이제 더 이상 이러한야만의 역사를 묻어 둘 수는 없다.인권과 평화와 통일의 업적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나라에서 가장 원초적 인권인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한 인권 침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쳐버릴 수는 없다.
피해자 수준의 실태조사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명령구조에 의해 자행된 가해자 수준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가해자에 대한 심판을 비록 늦긴 하였지만 내려야 한다.동시에 이들 피학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가 늦게나마 뒤따라야 한다.그리고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참회의 역사가 후세들에게 길이 역사 교훈으로 전수되어야 한다.이어서 21세기를 맞아 전쟁을 빌미로 한 민간인 학살을 지구촌에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구촌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이같이 거창사건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꾀하면서 짚어볼 게 있다.바로 양민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굳이 거창 유족들은 거창 학살사건을 양민 학살로 불려지기를 원한다.곧,거창사건의 희생자는 한결같이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양민’이라는점을 강조하자는 것이다.전쟁 당시는‘양민증’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만 생기면 혐의부터 먼저받는 위협을 받아 왔다.수없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양민증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학살의 표적으로 몰리고 희생되었을 것이다.거창 유족들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양민 학살이라는 이름을 굳이 고집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는 이 구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굳이 구분하는 저변에는 반인권적 해석이 따르기 때문이다.곧,양민은 안 되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이나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조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잘못이 있거나 지은 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판 절차에 의해 엄밀히 다뤄지지 않았을 경우 비록 전쟁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폭력에의한 인권의 심대한 침해행위이다.
좌익도 마찬가지다.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천부적 권리이다.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이들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결코 처벌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전후로이곳 남한 땅에는‘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원시적 폭력이횡행하였다.모든 민간인은 양민이다.이들이 형법상의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에 대한 학살은 비록 국가보안법에의거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이다.21세기 초입에 이러한 범죄행위에대한 과거 청산과 이들 학살에 대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
2000-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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