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한국전력의 일부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얻은 사전정보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본사실을 적발,한전에 인사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전력거래소장(전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장) 등 임직원 5명은 전력연구원의 자재구매 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납품업체인 모 시스템㈜ 등 2개 벤처회사의 주식을 취득,모두 3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이 회사가 개발한 ‘154KV 송전선 보호반’을 납품하기로 지난해 말 계약을 한 뒤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지난 96년부터 올 2월까지 1인당 3,000만∼7,500만원(1,000∼4,666주)씩 모두 2억5,850만원의 이 회사 주식과 관계 회사인 모 텔레콤의 주식을 샀다.이들이 산주식은 지난 6월말 현재 31억5,430만원의 시세차익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 송변전처 보호계전팀장(부장급)등 직원 9명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한전에 자재를 납품하는 모 시스템㈜의 비상장 주식 1만500주를 3억1,500만원에 구입,6월말시가로 1인당 1억3,500만∼5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한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친분이 있는 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유상증자 정보를 입수,주당 액면가가 1만원인 주식을 3만원에 500∼2,000주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규정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는 행위와 금전대차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한전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사전 정보로벤처기업으로부터 싼값의 주식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특별감사를벌였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전력거래소장(전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장) 등 임직원 5명은 전력연구원의 자재구매 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납품업체인 모 시스템㈜ 등 2개 벤처회사의 주식을 취득,모두 3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이 회사가 개발한 ‘154KV 송전선 보호반’을 납품하기로 지난해 말 계약을 한 뒤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지난 96년부터 올 2월까지 1인당 3,000만∼7,500만원(1,000∼4,666주)씩 모두 2억5,850만원의 이 회사 주식과 관계 회사인 모 텔레콤의 주식을 샀다.이들이 산주식은 지난 6월말 현재 31억5,430만원의 시세차익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 송변전처 보호계전팀장(부장급)등 직원 9명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한전에 자재를 납품하는 모 시스템㈜의 비상장 주식 1만500주를 3억1,500만원에 구입,6월말시가로 1인당 1억3,500만∼5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한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친분이 있는 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유상증자 정보를 입수,주당 액면가가 1만원인 주식을 3만원에 500∼2,000주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규정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는 행위와 금전대차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한전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사전 정보로벤처기업으로부터 싼값의 주식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특별감사를벌였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1-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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