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임직원 벤처주식 부당 취득

韓電 임직원 벤처주식 부당 취득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은 1일 한국전력의 일부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얻은 사전정보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본사실을 적발,한전에 인사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전력거래소장(전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장) 등 임직원 5명은 전력연구원의 자재구매 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납품업체인 모 시스템㈜ 등 2개 벤처회사의 주식을 취득,모두 3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이 회사가 개발한 ‘154KV 송전선 보호반’을 납품하기로 지난해 말 계약을 한 뒤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지난 96년부터 올 2월까지 1인당 3,000만∼7,500만원(1,000∼4,666주)씩 모두 2억5,850만원의 이 회사 주식과 관계 회사인 모 텔레콤의 주식을 샀다.이들이 산주식은 지난 6월말 현재 31억5,430만원의 시세차익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 송변전처 보호계전팀장(부장급)등 직원 9명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한전에 자재를 납품하는 모 시스템㈜의 비상장 주식 1만500주를 3억1,500만원에 구입,6월말시가로 1인당 1억3,500만∼5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한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친분이 있는 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유상증자 정보를 입수,주당 액면가가 1만원인 주식을 3만원에 500∼2,000주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규정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는 행위와 금전대차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한전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사전 정보로벤처기업으로부터 싼값의 주식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특별감사를벌였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1-02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