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군수 金行基)이 단체장 판공비중 상당액을 변칙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등 김 군수의 판공비 중 절반 가까이를 관내 읍·면장 및 군 직원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공문서를 작성했으나 정작 당사자 중 상당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1일 본보가 입수한 올 1∼6월 금산군의 판공비 집행내역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월15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으로 금산읍장에게 30만원,9개 면장에게 20만원씩 모두 2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 6월27일에는 10개 읍·면 직원들에게 2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격려금을 준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금성면의 한 직원은 “여러 읍·면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일은 있어도 격려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특히 10개 읍·면 직원들이 동시에 격려금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N면의 면장도 “면장이든 직원이든 올들어 김 군수에게 돈을 받은일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30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정보실,민원실 등 8개실·과에 2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된 집행내역서의 경우 지급액 총액이 실제보다 20만원이 많은 180만원으로 잘못 계산돼있다.또 이들 격려금 지급내역서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없다.
이처럼 김 군수가 올 상반기에 판공비에서 직원 등에게 지급했다고밝힌 격려금은 모두 1,490만원으로 전체 판공비 3,763만여원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판공비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군의 관계자는 “예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격려금’ 항목을 많이 활용한다”면서 “이렇게 만든 현금은 부녀회 등 직능단체의 지원금이나 초등학교운동회 등의 찬조금 등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군수의 판공비 집행내역을정밀 조사한 뒤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도 “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임의로 사회단체에 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사적으로 유용하면 공금횡령죄가 적용될수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진정서를낼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서류에 적힌 대로사업추진 과정에서 애쓴 직원 등에게 격려금으로 판공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금산 이천열기자 sky@
군은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등 김 군수의 판공비 중 절반 가까이를 관내 읍·면장 및 군 직원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공문서를 작성했으나 정작 당사자 중 상당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1일 본보가 입수한 올 1∼6월 금산군의 판공비 집행내역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월15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으로 금산읍장에게 30만원,9개 면장에게 20만원씩 모두 2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 6월27일에는 10개 읍·면 직원들에게 2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격려금을 준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금성면의 한 직원은 “여러 읍·면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일은 있어도 격려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특히 10개 읍·면 직원들이 동시에 격려금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N면의 면장도 “면장이든 직원이든 올들어 김 군수에게 돈을 받은일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30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정보실,민원실 등 8개실·과에 2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된 집행내역서의 경우 지급액 총액이 실제보다 20만원이 많은 180만원으로 잘못 계산돼있다.또 이들 격려금 지급내역서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없다.
이처럼 김 군수가 올 상반기에 판공비에서 직원 등에게 지급했다고밝힌 격려금은 모두 1,490만원으로 전체 판공비 3,763만여원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판공비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군의 관계자는 “예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격려금’ 항목을 많이 활용한다”면서 “이렇게 만든 현금은 부녀회 등 직능단체의 지원금이나 초등학교운동회 등의 찬조금 등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군수의 판공비 집행내역을정밀 조사한 뒤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도 “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임의로 사회단체에 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사적으로 유용하면 공금횡령죄가 적용될수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진정서를낼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서류에 적힌 대로사업추진 과정에서 애쓴 직원 등에게 격려금으로 판공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금산 이천열기자 sky@
2000-11-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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