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滿醉운행 기관사 영장

지하철 滿醉운행 기관사 영장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연산경찰서는 1일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30여분간 운전한 김진형씨(41·경남 양산시 웅상읍)를 철도법상 직무 태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45분쯤 부산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창에서 시청역까지 부산지하철 1호선 1383호 전동차를 만취 상태에서 3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연산동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청역까지 운행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가다 서다를 반복,승객 500여명을 공포에떨게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문모씨(37)가 기관실로 들어가 운전대를 붙잡고비틀거리는 김씨를 진정시켜 시청역에 정차하게 한뒤 김씨를 경찰에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229% 상태에서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에서 소주 1병반을마신 뒤 출근,오후 9시45분쯤 노포동역에서 전동차를 운행했다.

김씨는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 괴롭고 답답해 술을 마셨다”고진술했다.

한편 부산교통공단은 1일 김씨를 해임하고 기관사 점호를 소홀히 한운용과장 배모씨(59),승무관리소장 이모씨(55)를 직위 해제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11-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