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약계 3자는 1일 의약정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약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체조제를 놓고 의·약계가 상반되는 의견을내놓았다.
의료계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의사와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의사가‘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하고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상용처방약 선정은 의·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토록하며 약사의 약품 목록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계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복합제의 경우는상품명으로 처방해도 무방하지만 나머지 약품은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성분명)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응수,대체조제의 사실상 허용을주장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무시하는 것으로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유상덕기자 youni@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체조제를 놓고 의·약계가 상반되는 의견을내놓았다.
의료계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의사와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의사가‘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하고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상용처방약 선정은 의·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토록하며 약사의 약품 목록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계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복합제의 경우는상품명으로 처방해도 무방하지만 나머지 약품은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성분명)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응수,대체조제의 사실상 허용을주장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무시하는 것으로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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