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일반인 장애인증 위조로 장애인들 피해

독자의 소리/ 일반인 장애인증 위조로 장애인들 피해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증을 위조해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은 물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LP가스 충전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는 심지어 관할 동장의 직인을 위조해 장애인 표지를 만들어 부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단속요원과 차량소유주 간의 다툼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제 가짜 장애인들로 인해 선의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발급절차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구대일[부산 동부경찰서]

2000-11-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