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증을 위조해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은 물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LP가스 충전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는 심지어 관할 동장의 직인을 위조해 장애인 표지를 만들어 부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단속요원과 차량소유주 간의 다툼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제 가짜 장애인들로 인해 선의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발급절차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구대일[부산 동부경찰서]
이들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는 심지어 관할 동장의 직인을 위조해 장애인 표지를 만들어 부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단속요원과 차량소유주 간의 다툼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제 가짜 장애인들로 인해 선의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발급절차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구대일[부산 동부경찰서]
2000-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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