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안도 의결

사법시험법안도 의결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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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성적발표후 6개월내에 자신의 성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자와 독학사,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의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제한한다.이밖에 국·공립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명문화해 시험장 선정의 제약에 따른 불공평한 시험환경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하고 연내에 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다.

박록삼기자

2000-11-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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