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택지지구 6곳 숙박·유흥업소 不許

고양 택지지구 6곳 숙박·유흥업소 不許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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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산신도시를 비롯,경기도 고양시 택지지구내 빈터로 남아있는 상업지구에 숙박 및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화정·행신·탄현2·능곡·중산 등 택지지구6곳의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이처럼 바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억5,000만원을 들여 다음달초 지구단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내년 6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보면 빈터로 남아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일반상업지역을 가리지않고 필지별로 숙박·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의 경우 백석·마두·주엽·대화역 주변 상업지역(중심·일반)중 나대지로 남아있는 76필지(매각 47필지,미매각 29필지)에 숙박·유흥업소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11-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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