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옥 보존경비 市서 지원

전통한옥 보존경비 市서 지원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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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옥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가회동 북촌마을 역사문화지구에 있는 한옥 가운데전통 건축미를 갖추고 있거나 전통 경관을 유지·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옥을 개·보수 또는 신축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말까지 조례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점차 원형을 잃어가는 가회동 등지의 전통 한옥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내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한옥의 경우 개·보수 비용의 3분의 2 한도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인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때도 외관시설의 경우 비용의 3분의 2 한도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내부시설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비용의 3분의 1 한도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개축할 때는 3분의 1 한도내에서 4,000만원까지 연리 5%,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게 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한옥의 보존 및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위해 지원심사를 전담할 별도의 한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했다.

한편 서울시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가구수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은 시 건축위원회에서,300가구 미만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일관성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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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11-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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