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연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기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을 적용,5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중 1년에 5%씩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공무원·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공무원연금법이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하지만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부담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김진수(金振洙·강남대 교수)경실련 부위원장은 “연금법 개정안은연금수급자의 과잉보장은 그대로 둔 채,공무원의 부담을 약간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재정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장기근속자와 신규임용자,하위직과 고위직 간의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선진국 4분의1 정도의 낮은 사회복지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데도 공무원연금만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교수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선방안으로 ▲신규임용공무원은 노후보장으로 국민연금에,산재보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현직 공무원은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제를 그대로 적용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입자·수급권자 3자 공동부담으로 해결 ▲조기연금 수급권자에대해서는 5년동안 1년에 5%씩 감액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박종득(朴從得·부천시청)연구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다른 연금제도와 상호 연관성이 없이 마련됐다”고 지적한 뒤 “균형있는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연구위원은 “민간기업 수준에 상응하는 보수현실화와 안정적인 퇴직금제도가 실현된다면 연금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공대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
또 조기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을 적용,5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중 1년에 5%씩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공무원·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공무원연금법이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하지만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부담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김진수(金振洙·강남대 교수)경실련 부위원장은 “연금법 개정안은연금수급자의 과잉보장은 그대로 둔 채,공무원의 부담을 약간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재정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장기근속자와 신규임용자,하위직과 고위직 간의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선진국 4분의1 정도의 낮은 사회복지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데도 공무원연금만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교수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선방안으로 ▲신규임용공무원은 노후보장으로 국민연금에,산재보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현직 공무원은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제를 그대로 적용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입자·수급권자 3자 공동부담으로 해결 ▲조기연금 수급권자에대해서는 5년동안 1년에 5%씩 감액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박종득(朴從得·부천시청)연구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다른 연금제도와 상호 연관성이 없이 마련됐다”고 지적한 뒤 “균형있는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연구위원은 “민간기업 수준에 상응하는 보수현실화와 안정적인 퇴직금제도가 실현된다면 연금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공대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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