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27% 정보공개 낙제점

행정기관 27% 정보공개 낙제점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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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실도가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이중 27%는 낙제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학회는 지난 7∼8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친절도와 민원실 설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민원실 설치여부,정보공개 접수창구의 개설여부(10점) ▲정보공개 담당직원(10점)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10점) ▲정보공개 편람의 비치여부(10점)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작성 비치여부(10점) ▲컴퓨터단말기의 설치여부(10점)▲정보공개처리 대장의 작성유무(5점) ▲친절도(5점) ▲목록의 질(20점) 등 9개 항목이며 9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부여했다.

조사결과 1위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기록한 환경부가 차지했고 이어 해양수산부(81점),문화관광부(73점),기획예산처·통일부(70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16.7점으로 30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8개(27%)기관이 40점 이하의 낙제점수를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16개기관이 50점에 미달했다.

참여연대는 “일선 공무원과 공직사회,행정조직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타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각 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의무준수 사항인 각종 제도운영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
2000-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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