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문화열차 ‘종착역’에

7호선 문화열차 ‘종착역’에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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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의 ‘달리는 도시철도 문화예술관’이 석달간의여행을 마치고 31일 문을 닫는다.

7호선 완전개통을 기념해 전동차 안팎을 실험적 설치미술 전시공간으로 꾸며 운행했던 문화열차 프로젝트는 지하철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시도로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석달동안 달리는 문화예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55만여명.

운행 첫달인 8월 한달간 도시철도공사로 걸려온 문화전화 2,450건중55%인 1,339건이 문화열차에 관한 것이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은폭발적이었다.

문화열차를 타본 외국 관광객들은 인터넷에 ‘서울 지하철에 신기한 미술열차가 달린다’,‘계속 운행되기를 빈다’는 등의 관람기를 올렸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지난 9월 13일과 10월 22일 문화열차 안에서 각각 라틴댄스파티와 라이브콘서트를 열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예술체험을 주기도 했다.

문화열차가 이처럼 뜨거운 호응을 받자 서울시 지하철공사도 이같은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대구와 부산지하철에서도 문의가이어지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이 어쩔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힘겨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문화열차가 보여주었다”며 “지하철에내퍼블릭 아트의 가능성도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현재 6호선 완전개통을 기념하는 또 다른 문화열차 운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각 노선으로 이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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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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