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통제 제약회사 39곳 적발

약값 통제 제약회사 39곳 적발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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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와 유명 제약회사들이 도매상들에게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도록 판매가격을 통제,국민들의 약값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제약업계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한국제약협회에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공표하도록 명령했다.한독약품 등 39개 제약회사에도 법 위반 사실의 신문공표와 거래처 통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전후해 도매상들이 의료기관에 상한가로만 의약품을 팔도록 제약회사들에약가관리를 요청하고,도매상들의 저가 판매를 감시해 왔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정부가 고시하던 의료보험 약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의료보험공단이 상환해 주는 것으로 품목별로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해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자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판매가격을 상한가로 통제했다”면서 “7개제약회사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도매상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까지 부렸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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