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신금고 뒷거래 가능성

금감원―대신금고 뒷거래 가능성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인천 대신금고에 대한 검사에서 불법대출사실을 적발하고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 사건 이후 정현준·이경자씨의 불법대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점에 비추어 사건 초기단계에서 금감원이 방조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검찰수사의 핵심이라고 금고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 비리는 대신에서 출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이번 사건 연루여부는 대신금고 처리과정에서부터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검사팀원들이 지난해 12월 대신금고의 직원으로부터 불법 출자자 대출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사에 착수했다.그러나 결론은 사장등 관련자 3명의 면직처분이었다.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대신은 퇴출되고 동방금고 인수는 물론 이번 불법대출 사건도 발생할 수없었다.

■문책수위의 적정성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측의 재심요청에 따라 당시 이수원 전무의 징계수위를 면직에서 정직으로 낮춰줬다.이같은 하향조치에 따라 이씨는 전무에서 사장으로 복귀하며 정현준 이경자(李京子)씨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사경영을 위한 조치로 당시 결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했다.김중회(金重會) 비은행검사1국장은 “나라도 그렇게(장래찬 국장처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자자 불법대출에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영업구역 위배등 온갖 불법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않은 조치였다는 지적이다.특히 “이전무가 금융업무를 제대로 몰라 화를 내야했을 정도였다”던 당시 검사팀 관계자의 진술은 대신측과 금감원과의 뒷거래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연루자는 없나? 검찰은 이때문에 당시 대신의 검사 및 문책과정에 장국장이외의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이근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은 제대로 처리했다”면서 “장국장이외의대목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