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즉시 상장

지주회사 설립 즉시 상장

입력 2000-10-28 00:00
수정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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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을 주요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는 설립 즉시 주권을 상장시킬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일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설립 뒤 3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상장법인이 주요 자회사로 돼 있는 지주회사에는 이 조항이적용되지 않고 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주요 자회사는 지주회사가보유한 지분가액을 큰 순서부터 누적 합산할 때 75%까지 해당하는자회사들을 말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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