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등 16곳 진입로·급커브 위험

올림픽대로등 16곳 진입로·급커브 위험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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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의일부 구간이 선형에 문제가 있거나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는 등 결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13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합동점검을실시한 결과 모두 16곳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점검 결과 미사리방향 올림픽대로의 경우 강남구 청담공원 부근 노선은 U턴한 차량의 가속차선이 짧아 대로로 진입할 경우 진행중인 차량에 추돌당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 도로 행주대교 방향은 성산대교 아래,강변북로 일산방향은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앞 등의 선형이 급커브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나타났다.

노들길 성산방향 여의2교 램프는 영등포쪽 차량행렬이 길어 끼어들기에 따른 혼잡과 사고 우려가 높으며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마들지하차도 입구와 노원지하차도 입구,상계지하차도 입구 등은 진·출입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순환로의 상·하행선 월곡램프와 정릉사거리·유진상가·서대문구청 부근 등도 급커브로 선형이 불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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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10-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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