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파업 전격유보

KBS 노조 파업 전격유보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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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의 파업이 26일 밤12시 전격 유보됐다.KBS 노조는 27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었다.노조는 “노사가 서로 양보,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27일 대화에 나서기로 해 파업을 유보한다”며“철회가 아니라 유보인 만큼 노사간 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현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 뒤 4번째인 이번 파업이 노사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파국을 막아야 된다는 양자의 입장이 타협점을찾은 셈이다.

이번 노조의 파업선언은 지난 달 사측이 환경업무 종사자 87명에 대해 해고 예고통보를 내보낸 데서 비롯됐다.이에 KBS 노조는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 규약 제정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안정 보장등 7개 요구안을 내걸고 지난 10∼12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던 노사 갈등은 지난 20일 박권상(朴權相)사장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와 사측 사이에 물리적충돌이 빚어지면서 과열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이 청원경찰을동원,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노조의 폭력성이 수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주장했다.

사측은 지난 20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상윤 노조위원장과 김수태 부위원장을 직권면직하고 21일에는 현 위원장과 김병욱 광주·전남시도지부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또 “면직을당한 현 위원장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대표를선임해 줄 것을 노조에 요구해왔다.

한안성 경영본부장은 “지난해 방송법 파업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라면서 “노조측이 폭행에 사과한다면 고소·고발 취소 및 위원장·부위원장의 복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현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이미 8·15사면을 통해 형을 면제받았음에도 두 사람을 면직한 것은 박 사장의 노조죽이기임이 분명하다”면서 “노조 대표 교체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왔다.

노사간 협상재개를 놓고 사측은파업철회와 노조의 사과문을 노보에게재할 것을 요구했고 노측은 직권면직 철회, 고소고발 취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그러나 파업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사측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노조는 장시간 회의 끝에 일단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KBS 노사 양측이 최근 4개월 이상 노사협의회를 가지지 못했을 정도로 양측 대화가 단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화재개가 파업의 불씨를 완전히 끈 것은 아니다.당분간 KBS 내부 갈등은 표면화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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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0-10-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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