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경품 일제단속

백화점 경품 일제단속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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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백화점의 탈법적인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일제 단속에 들어갔다.또 음료수·라면·쌀·채소 등을 원가 이하로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것을 미끼로 고객들을 끄는 행위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백화점들은 막강한 경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면서 자원낭비와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는 9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경품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조사 대상은 롯데와 현대,신세계,갤러리아,삼성플라자,미도파,뉴코아,대구,동아백화점이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의 경품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한 백화점이 한해동안 경품에 내걸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총액한도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는 추첨으로 결정하는 경품의 가격이 한개에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관계자는 “대형백화점들이 1,300원짜리 콜라 한병을 500원에 파는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회사는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판매원의 가입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로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빠져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회사가 영업실적과 수당 등의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계약 위반이나 환불 거부 등 불법 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해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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