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무위

국감 하이라이트/ 정무위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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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사흘째 국정감사에서 여야는대우차 매각 차질을 집중 추궁했다.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과 김경림(金璟林)외환은행장,김태구(金泰球)전 대우자동차 회장 등 13명이증인·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대우차 매각 포드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 경위와 매각실패에대한 정부의 책임이 중점 거론됐다.민주당 이훈평(李訓平)·한나라당이성헌(李性憲)의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가 회의 시작10분만에 포드를 단독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외압이 있었느냐”고 가세했다.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0분이 아니라 2시간 넘게 회의했고,대상자 선정은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이용근(李容根)전 금감위원장이입찰가를 미리 제시,협상력을 떨어뜨렸다”며 정부책임을 물었다.자민련 안 의원은 “이근영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포드의 인수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 말이 결국 포드의 철수와 함께 한국의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오호근(吳浩根)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만 문책하는 것으로 끝날일이냐”며 정부측 인사의 문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도 “매각작업이 청와대 및 금감위와 긴밀한 협의속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현대 유동성 위기 여야의원들은 현대의 대북사업을 유동성 위기의진앙지로 꼽았다.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현대가 대북사업을위해 북한에 뒷돈을 대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개적인 대북투자사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연간 2,400만달러에 이르는 용선료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대북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현대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김경림 행장은 “단기적으로 중동건설 미수금 8억달러와 건설경기악화가 유동성 위기의 직접 원인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도안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선진화·투명화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유동성 문제’는그러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익치(李益治)전 현대증권 회장과 박세용(朴世勇)전 현대상선 회장이 불참,다소맥빠진 분위기에서 다뤄졌다.중국에 체류중인 박 전회장은 외유 일정이 국감기간(10월19일∼11월7일)과 거의 일치해 국감 회피가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이 전회장은 아예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공정성 공방 국감에서는 검찰수사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올랐다.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이른바 ‘정현준게이트’와관련해 한나라당측이 국정감사 실시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훈평(李訓平)·박주선(朴柱宣)의원 등 민주당측이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제지하자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이부영(李富榮)의원 등은 ““어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감에서 검찰의 실상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진경호기자 jade@
2000-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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