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9년 한·미 군당국간에 맺은 고폭탄 재처리 시설 건설에관한 전쟁예비물자(WRSA) 합의각서(MOA)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 탄약의 국내 반입 처리를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로 미군 당국과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합동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을 제의해 ▲한국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WRSA 탄약을 제외한 어떤 탄약도 비군사화(처리 및 재활용)를 목적으로 한국에 반입하지 않으며 ▲사전승인 목록에 없는 탄약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군은 탄약목록을 제시,한국 군당국의 사전검증을 거쳐야하며 ▲한국군 보유탄약 처리는 별도 합의없이 미군탄과 동일하게 처리 가능토록 한다등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99년 4월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고폭탄 재처리 시설 등의 건설과 관련해 미국은 첨단장비를,한국은 부지와 건물을 각각제공키로 하고 국내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탄약 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의 미군 탄약까지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는 등 불평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양국은 다음달 3일쯤 합의각서를 개정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joo@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합동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을 제의해 ▲한국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WRSA 탄약을 제외한 어떤 탄약도 비군사화(처리 및 재활용)를 목적으로 한국에 반입하지 않으며 ▲사전승인 목록에 없는 탄약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군은 탄약목록을 제시,한국 군당국의 사전검증을 거쳐야하며 ▲한국군 보유탄약 처리는 별도 합의없이 미군탄과 동일하게 처리 가능토록 한다등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99년 4월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고폭탄 재처리 시설 등의 건설과 관련해 미국은 첨단장비를,한국은 부지와 건물을 각각제공키로 하고 국내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탄약 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의 미군 탄약까지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는 등 불평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양국은 다음달 3일쯤 합의각서를 개정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0-10-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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