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도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저축을 26일부터 시행한다.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도 제한법 개정에 따른 생계형 저축이 시행됨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가입자에 대해 원금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을 시행키로 했다.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도 제한법 개정에 따른 생계형 저축이 시행됨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가입자에 대해 원금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을 시행키로 했다.
2000-10-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