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안 돼야

[사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안 돼야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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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일정한 연령 이상의 노인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일각에서는 제외 대상에 임산부·어린이·장애인을 포함시키자고까지 주장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의약분업의근본 목적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것인데 노인·임산부 등은 방치해도 된다는 뜻인가.의약분업을 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다소 불편해진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런데도 새삼 ‘불편 해소’를 내세우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의사들의 폐·파업 이후 정부는 여러차례 ‘예외’ 범위를 넓혀왔다.밤늦게 문을 여는 약국이 없어 응급환자가 고통을 겪자 병원에서 하루치 약을 조제해주도록 했다.3세 이하 어린이가 열이 높으면 평일에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며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간질환자,1∼2급 장애인의 자녀들에게도 병·의원의 직접 투약을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개선이 어렵다거나 환자·보호자의 불편이크다는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각 사례가 구체적인 한정범위를 가졌다.따라서필요성을 인정할 만하다.그렇지만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는 예외대상은 범위가 포괄적이어서,예외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임의분업을 허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우리는 정부가 결국 파업의사들에게굴복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의약분업 말고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주춤하는 낌새는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의정대화 중간결과’에서도 나타난다.진찰료와 처방료를 연내 통합해 환자 부담을 늘리고 의사에게 그 수익이 가도록 한 점,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10% 감축’에서 ‘감축후추가 조정’키로 한 점,주치의 제도 도입을 연기한 점 등 개혁적인정책들이 대부분 후퇴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일방적으로 들어준 것뿐이다.의료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텐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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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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