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과 함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법리 논쟁] 한나라당은 검찰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그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탄핵 사유로 선거법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총선 20여일 앞두고 병역비리 의원 소환)과 헌법 제7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검찰청법 제43조 정치활동 금지(선거사범 편파수사,선거수사문건 청와대보고,총풍사건 주임검사 공안2과장 임명)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탄핵소추에 대한 부당성’이라는 12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탁핵소추의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병역비리 수사는 오히려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으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포기하라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검사의 정치활동 금지’도 검사가 정치운동에관여하는 일을 금하는 것으로 ‘선거사범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공방] 민주당은 ‘공권력 무력화를 위한 정치공세’로 일축한반면 한나라당은 검사들의 반발을 문제삼으며 ‘국회 권능에 도전한국기문란’으로 규정,확전을 시도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야당이검찰 수뇌부 탄핵발의 등 무차별적인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공세”라면서 “특히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선거부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소속의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대권과 관련된 정치공세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때문에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고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로서 또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정 총무는 특히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않을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강동형 박찬구기자 yunbin@
[법리 논쟁] 한나라당은 검찰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그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탄핵 사유로 선거법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총선 20여일 앞두고 병역비리 의원 소환)과 헌법 제7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검찰청법 제43조 정치활동 금지(선거사범 편파수사,선거수사문건 청와대보고,총풍사건 주임검사 공안2과장 임명)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탄핵소추에 대한 부당성’이라는 12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탁핵소추의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병역비리 수사는 오히려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으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포기하라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검사의 정치활동 금지’도 검사가 정치운동에관여하는 일을 금하는 것으로 ‘선거사범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공방] 민주당은 ‘공권력 무력화를 위한 정치공세’로 일축한반면 한나라당은 검사들의 반발을 문제삼으며 ‘국회 권능에 도전한국기문란’으로 규정,확전을 시도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야당이검찰 수뇌부 탄핵발의 등 무차별적인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공세”라면서 “특히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선거부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소속의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대권과 관련된 정치공세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때문에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고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로서 또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정 총무는 특히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않을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강동형 박찬구기자 yunbin@
2000-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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