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단축되고,가정용 지하수 개발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지하수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지하수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굴착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허가기간도 5년으로 단축,지하수 오염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지하수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지하수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굴착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허가기간도 5년으로 단축,지하수 오염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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