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영업비밀에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채 연구원들에게 일정기간 전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에 입사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업체에서 일하지못하도록 해달라며 유모씨(38) 등 전직 연구원 3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출을 막아야 할 영업비밀이 특정되어 있지않은 전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자체의 영업비밀과 개인의고유한 업무능력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직업을선택할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에 입사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업체에서 일하지못하도록 해달라며 유모씨(38) 등 전직 연구원 3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출을 막아야 할 영업비밀이 특정되어 있지않은 전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자체의 영업비밀과 개인의고유한 업무능력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직업을선택할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