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는 가능한가.
23일 대법원이 연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사법사상처음으로 이같은 문제를 놓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공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기식(孫基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배심제나 참심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케 해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고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있지만 심리의 장기화, 소송비용 증가 등 단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과 상치돼 개헌과 소송구조의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대안으로 중요 사건에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정부부처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판결에 반영하는 ‘법정조언자제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건(梁建) 한양대 법대학장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국민의 재판 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시민이 사법운영을 관찰·감독하는 시민 사법 모니터제 ▲특정 사건에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권만을 주는준참심제 ▲개헌을 전제로 한 참심제 도입이라는 3단계론을 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외에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법원에 나가 공소 사실의 시인 여부를 확인받는 ‘기소 인부(認否)제’,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3일 대법원이 연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사법사상처음으로 이같은 문제를 놓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공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기식(孫基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배심제나 참심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케 해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고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있지만 심리의 장기화, 소송비용 증가 등 단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과 상치돼 개헌과 소송구조의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대안으로 중요 사건에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정부부처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판결에 반영하는 ‘법정조언자제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건(梁建) 한양대 법대학장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국민의 재판 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시민이 사법운영을 관찰·감독하는 시민 사법 모니터제 ▲특정 사건에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권만을 주는준참심제 ▲개헌을 전제로 한 참심제 도입이라는 3단계론을 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외에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법원에 나가 공소 사실의 시인 여부를 확인받는 ‘기소 인부(認否)제’,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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