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모씨(46·무역업)는 22일 국내에 초청한 바이어가 대한항공 파업으로 제때 출국하지 못해 숙박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낭패를 겪었다.
바이어도 해외일정 차질로 피해를 봤다.
주씨는 대한항공에 보상여부를 물었으나 “파업은 약관상 천재지변과 같은 유형에 속해 보상이 불가능하며 요금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상초유의 항공기 조종사 파업으로 비행기에 타지 못한 예약자들에대한 손해배상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의 22일 하루 예약자는 입국 1만1,200명,출국 1만3,900명,국내선 2만8,000명 등 모두 5만3,100여명.이 중 다른 항공기를 타거나 일부 운행된 제주행 탑승객(3,000여명)을 빼더라도 5만여명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20일부터 파업에 따른 탑승차질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밝히지만 이들 모두에게 다른 비행편을 마련해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보상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파업의 경우 환불 이외에는 보상은 하지 않는다”며 “운송약관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EA)가규정하고 있는 국제항공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약관(10조)은 ‘천재지변,불가항력,파업 등에 대해서는 운임 및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있다.따라서 이날 비행기를 타지 못한 예약자들은 약관상으로는 보상을 받기가어렵다.다만,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바이어도 해외일정 차질로 피해를 봤다.
주씨는 대한항공에 보상여부를 물었으나 “파업은 약관상 천재지변과 같은 유형에 속해 보상이 불가능하며 요금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상초유의 항공기 조종사 파업으로 비행기에 타지 못한 예약자들에대한 손해배상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의 22일 하루 예약자는 입국 1만1,200명,출국 1만3,900명,국내선 2만8,000명 등 모두 5만3,100여명.이 중 다른 항공기를 타거나 일부 운행된 제주행 탑승객(3,000여명)을 빼더라도 5만여명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20일부터 파업에 따른 탑승차질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밝히지만 이들 모두에게 다른 비행편을 마련해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보상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파업의 경우 환불 이외에는 보상은 하지 않는다”며 “운송약관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EA)가규정하고 있는 국제항공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약관(10조)은 ‘천재지변,불가항력,파업 등에 대해서는 운임 및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있다.따라서 이날 비행기를 타지 못한 예약자들은 약관상으로는 보상을 받기가어렵다.다만,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0-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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