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적발시 성인남자만 사법처리하던 것과는 달리 상습적으로원조교제에 나서는 청소년도 보호시설에 맡겨 재교육시키는 방안이추진된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22일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보호사건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중 일선 경찰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대해서는 동기나 성행 등을 고려해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사건으로 입건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심리를 거쳐 6개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된다.
검찰은 그러나 원조교제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사건 입건대상을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일삼는 청소년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가 증가함에따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원조교제에 중독된 청소년을 보호시설에서 재교육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22일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보호사건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중 일선 경찰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대해서는 동기나 성행 등을 고려해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사건으로 입건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심리를 거쳐 6개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된다.
검찰은 그러나 원조교제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사건 입건대상을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일삼는 청소년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가 증가함에따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원조교제에 중독된 청소년을 보호시설에서 재교육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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