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인력 스카우트 잡음…LG전자 경고조치

경쟁사 인력 스카우트 잡음…LG전자 경고조치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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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연구인력 4명을 스카우트하려던 LG정보통신(현 LG전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유인해 채용하려 한 LG정보통신이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줬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정보통신은 지난 3월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연구개발작업을 하던 삼성전자 직원 4명에게 1억2,000만∼1억5,000만원의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키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4월에 8,000만∼1억원을 통장에 우선 입금했다.그러나 이들 4명은 고심끝에 결국 LG로옮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사에 근무중인 인력을 채용하려면 퇴직후에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인터넷 등 대중적 매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접촉을 통해 전직을 제의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후속모델 개발이 10개월 늦어졌고 수출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일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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