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 유보될듯

집중투표제 도입 유보될듯

입력 2000-10-22 00:00
수정 200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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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구조개선 방안으로 검토해온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정부내 이견으로불투명해지고 있다.집단소송제는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재론될여지가 있지만 집중투표제는 유보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현재로서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에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되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말해 도입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은 3%의 지분을 모아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 회사측이 수용해야 하는데,이 지분을 3% 이하로 낮추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단소송제의 경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있고 재경부쪽도 일부 공무원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도입하는 쪽으로결정될 수도 있고 여당이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속단할 수는 없다고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이며 집단소송제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에게도 판결의 혜택이 돌아가게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주중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확정할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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