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판단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내리는 ‘시정권고’ 수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고충처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고충처리위가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는 98년 505건,99년 556건,2000년 253건으로 모두 1,314건이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는 98년 445건(88%),99년 455건(82%)이었고,2000년에 들어서는 150건(59.3%)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보였다.
하지만 수용했더라도 현재 시정을 진행하고 있거나 작업에 들어가지않은 경우도 98년 79건(15.6%),99년 109건(19.6%),2000년에는 72건(28.4%)이나 된다.
시정권고 자체를 수용하기 거부한 ‘불수용’이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미확정’ 사례까지 합할 경우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이행 사례는 484건(36.8%)으로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진행된 고충처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행정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를 종이호랑이 취급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은 결과는 고충처리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시정권고 불수용 원인 중에는 ‘법규정상 곤란하기 때문’이 51%를 차지한다”면서 “위원회가 관계법령,판례 등을 잘못 해석했거나 다른 기관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일 국민고충처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고충처리위가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는 98년 505건,99년 556건,2000년 253건으로 모두 1,314건이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는 98년 445건(88%),99년 455건(82%)이었고,2000년에 들어서는 150건(59.3%)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보였다.
하지만 수용했더라도 현재 시정을 진행하고 있거나 작업에 들어가지않은 경우도 98년 79건(15.6%),99년 109건(19.6%),2000년에는 72건(28.4%)이나 된다.
시정권고 자체를 수용하기 거부한 ‘불수용’이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미확정’ 사례까지 합할 경우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이행 사례는 484건(36.8%)으로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진행된 고충처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행정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를 종이호랑이 취급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은 결과는 고충처리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시정권고 불수용 원인 중에는 ‘법규정상 곤란하기 때문’이 51%를 차지한다”면서 “위원회가 관계법령,판례 등을 잘못 해석했거나 다른 기관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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