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선거사범 편파수사를 이유로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신승남(愼承南)대검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지검에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18기(사시 28회) 출신 각부 수석검사들은 19일 모임을 갖고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펴는 것은 부당하며 정치권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전체 평검사회의 소집과 공식적인 반대입장 천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수원 19∼29기 출신 평검사들도모임을 갖고 있으며 수원·인천 등 지검·지청에서도 평검사들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상층부에서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관제(官製)데모가 아니냐”고 보는 일부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자칫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로비쳐질 수 있는 데다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야당과 맞서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있다고생각한다.
먼저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다.수사 결과 기소된 현역의원이 여당보다 야당 쪽이 더 많다고 곧바로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선거사범을 기소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여야형평을 맞출 수는 없는 일 아닌가.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다.검찰이 여야를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해서 기소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다.그럼에도 야당이 자당에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수뇌부를탄핵소추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 수뇌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검찰의 반발을 한나라당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검사들은 또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검찰 내규를 즉각 폐지하고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한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다.그렇다면 검찰이 ‘부패 정치인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되는가.검찰은 말을 아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치권은 탄핵권 남용을 자제하고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 바란다.
우리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상층부에서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관제(官製)데모가 아니냐”고 보는 일부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자칫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로비쳐질 수 있는 데다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야당과 맞서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있다고생각한다.
먼저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다.수사 결과 기소된 현역의원이 여당보다 야당 쪽이 더 많다고 곧바로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선거사범을 기소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여야형평을 맞출 수는 없는 일 아닌가.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다.검찰이 여야를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해서 기소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다.그럼에도 야당이 자당에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수뇌부를탄핵소추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 수뇌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검찰의 반발을 한나라당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검사들은 또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검찰 내규를 즉각 폐지하고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한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다.그렇다면 검찰이 ‘부패 정치인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되는가.검찰은 말을 아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치권은 탄핵권 남용을 자제하고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 바란다.
2000-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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