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금고 인수땐 공적자금 지원

부실우려 금고 인수땐 공적자금 지원

입력 2000-10-20 00:00
수정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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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우량금고가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를 인수,합병하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다.자발적 합병과 영업정지 등을 거쳐 현재 160여개의금고 가운데 최소한 18곳이 연말까지 정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11월부터 BIS비율 8% 이상인 우량금고가 이 비율이 6%에 미달하는금고로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우려금고’로 인정한 금고를 인수·합병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해준다.

6월말 현재,BIS비율이 6%에 미달한 곳은 39개다.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인 ‘부실금고’를 인수·합병하는 우량금고에게만 공적자금이 지원돼 왔다.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을 8%로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수준으로 7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에무이자다.

나머지는 인수·합병금고에서 출자 등을 통해 부담하게된다.

정부는 이와관련,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추가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갑기자
2000-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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