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투자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영문 법령집이 나왔다.제목은 ‘외국인 투자관련 경제법전’.단행본과 CD롬 두 종류로17일 법제처가 발간한 것이다.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사실을 알리고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법령집을 냈다”고 말했다.9개월여간 국내외 경제단체,외국기업,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법무법인,대학교수 등 50여명의 감수를 거쳤다.2억3,000여만원이들었으며 ASEM 행사경비에서 충당됐다.
소개된 법령은 모두 35개.외국인투자법·금융관계법 등 외국인투자지원 분야에서 16개,대외무역법·중재법 등 대외무역 분야에서 11개등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법령집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가하는 아시아·유럽 정상들과 경제인,언론인 등과 외국 경제단체,기업체,해외공간,국제기구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사실을 알리고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법령집을 냈다”고 말했다.9개월여간 국내외 경제단체,외국기업,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법무법인,대학교수 등 50여명의 감수를 거쳤다.2억3,000여만원이들었으며 ASEM 행사경비에서 충당됐다.
소개된 법령은 모두 35개.외국인투자법·금융관계법 등 외국인투자지원 분야에서 16개,대외무역법·중재법 등 대외무역 분야에서 11개등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법령집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가하는 아시아·유럽 정상들과 경제인,언론인 등과 외국 경제단체,기업체,해외공간,국제기구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10-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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