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인 18∼21일 시행되는 자동차 짝홀제 운행과 관련,주말인 21일 오후 3시 이후에는 행락차량을 위해 짝홀제 단속을 벌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분당 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생계형사업자를 위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해주는 한편,지방에서 상경하는 차량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현장에서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짝홀제 시행기간에 구청과 경찰,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시내 주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귀가를 적극 종용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또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분당 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생계형사업자를 위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해주는 한편,지방에서 상경하는 차량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현장에서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짝홀제 시행기간에 구청과 경찰,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시내 주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귀가를 적극 종용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10-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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